오메가3는 EPA(Eicosapentaenoic acid) 및 DHA(Docosahexaenoic acid)로 구성된 불포화지방산으로 혈관과 안구 건강을 돕고 두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소이다. 오메가3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누구도 자연적으로 생성할 수 없어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한다.

 

대표적인 급원식품으로는 고등어나 연어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음식만으로 오메가3 하루 권장 섭취량인 500~2000mg을 채우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고등어를 통해 오메가3 1000mg 충족하려면 2~3토막을 매일 먹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오메가3 보충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라고 조언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좋은 오메가3 고르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살펴볼 오메가3 고르는법은 해당 영양소의 분자 구조이다. 오메가3는 분자 구조에 따라 TG, EE, rTG형태로 구분한다. 자연 상태의 TG 오메가3는 흡수율이 높지만 불순물 함량이 높고 농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E형태는 불순물 함량이 낮고 고농축 할 수 있지만, 흡수율이 낮다.

 

TG형과 EE형의 단점을 보완해 불순물 함량은 낮추고 생체이용률을 높인 형태가 rTG오메가3이다.

 

 


 

 

 

원료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도 오메가3 고르는법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우선 해당 제품 원료가 소형 어종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해보자. 먹이사슬의 하단에 위치한 원료일수록 중금속과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품에 주원료 효능이 표기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식약처는 오메가3에 대해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있음’이라고 공식 인증했다.

 

구입하려는 제품에 이러한 표기 및 기능성 마크가 없다면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원료 효능이 표기되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GMP 인증 역시 반드시 확인하자. 식약처는 제품표준, 제품관리, 위생관리, 품질관리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에만 GMP 인증을 준다.

 

식약처가 원하는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 GMP 지정업체는 전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중 절반도 안 된다. 2015년 조사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487곳 중 GMP 인증을 받은 곳은 216곳에 불과했다.

 

 

 

 

오메가3 효과만으로 부족하다면 복합기능성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하다. 이는 단일 기능성 제품을 각각 섭취하는 것보다 번거롭지 않고 경제적이다.

 

* 복합기능성 제품- 식약처로부터 주원료 효능을 2개 이상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뜻함

 

주원료 효능을 표기한 제품으로는 ‘리진스타일’의 ‘그린알티지오메가3’가 대표적이다. 해당 제품은 rTG오메가3와 녹차 카테킨을 함께 사용한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녹차는 식약처로부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은 영양소로 건강을 위해 많은 사람이 찾는다.

 

 

 

 

오메가3 고르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영양제는 고르는 방법만큼이나 먹는 법도 중요하다.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라는 특성상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탄산음료나 이온음료와 함께 먹을 경우 흡수율이 떨어져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이런 정보를 기억해 좋은 오메가3를 골라 효과적으로 섭취하길 바란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