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짐작했겠지만, 이 모든 것은 식약처가 직접 인증한 오메가3 효능이다.
이러한 효과가 알려지면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기식 섭취자 15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오메가3 영양제 섭취 비율은 비타민과 홍삼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오메가3 효능을 누리려는 사람이 늘면서 시중에 각종 오메가3 영양제가 출시되는 추세다. 3만 원 정도의 저렴한 제품부터 1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 제품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하지만 가격은 참고 사항일 뿐 고품질의 오메가3 영양제를 구입하려면 오메가3 형태가 어떠한지, 믿을만한 제품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져봐야 할 것 1- 오메가3 분자 구조
오메가3는 분자구조에 따라 TG, EE, rTG형태로 구분한다. 1세대 오메가3인 TG형태는 자연 상태의 분자 구조라 흡수율은 높지만, 불순물이 많이 있다. 2세대 EE형태는 불순물은 거의 없지만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개발된 3세대 오메가3인 rTG형태는 흡수율은 높고 불순물은 거의 없다.
생체이용률과 함량이 높은 rTG형태를 고르는 것이 오메가3 효능을 효과적으로 볼 수 확실한 방법이다.
따져봐야 할 것 2 - 원료의 안정성
오메가3는 대부분 생선 기름으로 만든다. 이때 먹이사슬의 하단에 위치한 원료일수록 중금속과 해양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러한 이유로 소형 어종을 사용한 오메가3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따져봐야 할 것 3 - 주원료 효능 표기
앞서 밝혔듯이 식약처는 오메가3 효능에 대해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있음’이라고 공식 인증했다.
제품에 이러한 표기 및 기능성 마크가 없다면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주원료 효능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져봐야 할 것 4 - GMP 인증 여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GMP 인증을 취득하려면 식약처가 제시하는 제품표준·제조관리·위생관리·품질관리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한다.
식약처가 제시하는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 GMP 지정업체는 전체 업체 중 절반도 채 안 된다. 2015년 식약처가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487곳 중 216개만이 GMP 인증을 받았다.
오메가3 효능 외에 추가적인 효과가 필요하다면 복합기능성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하다. 단일 기능성 제품을 따로 섭취하는 것보다 번거롭지 않고 경제적이다.
* 복합기능 제품- 식약처로부터 주원료 효능을 2개 이상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뜻함
GMP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는 ‘리진스타일’의 ‘그린알티지오메가3’가 대표적이다. 해당 제품은 rTG오메가3와 녹차 카테킨을 주원료로 사용한 복합기능성 제품이다. 녹차는 식약처로부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았다.
1970년에 에스키모인들이 채소를 거의 먹지 않고도 심장질환 관련 발병률이 낮은 이유는 그들의 주식인 생선과 물범에 함유된 오메가3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만, 오메가3를 섭취하려면 하루 500mg 이상 먹는 것이 좋다. 캐나다의 연구팀에 의하면 임산부와 수유부를 포함해 건강한 성인의 경우 최소 하루 500mg의 오메가3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에 제시된 내용이 좋은 오메가3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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